1.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송달)
나.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3항
다. 해상안전과-4402(2015.07.02.)호 "조종면허 정지, 실효 예정 안내문 발송 계획 보고"
2. 조종면허 정지예정자(전병훈 등 5명), 실효예정자(천병익 등 14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고(07.22.-08.04.)코자 합니다.
가. 공고사유
1) 안내문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2) 통상의 방법으로 통지서 송달이 불가함.
나.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조종면허 정지예정공고문1부.
2. 조종면허 실효예정공고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