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관할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환경오염발생 및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 6조 및 「수산업법」제68조에 따라 방치폐션 제거 및 불법어구 자진철거 공고를 실시합니다.
붙임 1.방치폐선 제거 공고 1부
2. 불법어구 자진철거 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