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2015.4.21.~6.1.) 후 예고내용 중 일부 변경이 있어 재입법예고를 통해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