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을 재지정하여 공고합니다.
ㅇ 지 정 일 : '15. 8.28.
ㅇ 지정기관 :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외 5개 안전검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