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국민안전처에서는 제15호 태풍「고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간접지원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간접지원이란 재난지원금 외에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세ㆍ지방세ㆍ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전기ㆍ통신요금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지원을 의미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