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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작성자복구총괄과 박대성 작성일2015-09-18 조회수2630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태풍 고니).hwp (다운로드 92 회)
전화번호 02-2100-0776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국민안전처에서는 제15호 태풍「고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간접지원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간접지원이란 재난지원금 외에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세ㆍ지방세ㆍ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전기ㆍ통신요금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지원을 의미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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