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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 지정 신청 공고(2015-361호)
작성자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안전과 송진혁 작성일2015-10-07 조회수2845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수중단체 지정 신청서.hwp (다운로드 97 회) 파일 다운로드  공고문(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 지정).hwp (다운로드 109 회)
전화번호 032-835-2453

연안사고 예방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별표3에 따라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 지정 계획을 공고하니 자격 인정 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기관)는 2015년 10월 16일(금)까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바랍니다.


1. 제출방법

  - 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안전과 담당자 앞

  - 이메일 : pm122@korea.kr

  - 방문접수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안전과(4층)


2. 문의전화 : 해상안전과 경감 김석규(032-83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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