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려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나.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3항
다. 해상안전과-6294(2015.09.09.)호 "조종면허 갱신,정지, 실효 예정 안내문 발송 계획 보고"
라. 해상안전과-6505(2015.09.17.)호"조종면허 갱신, 정지, 실효 예정 안내문 발송 계획 보고"
2. 조종면허 정지예정자(박용철 등 21명), 실효예정자(천창환 등 12명)데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사유
1) 안내문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2) 통상의 방법으로 통지서 송달이 불가함.
나,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조종면허 정지예정공고문2부.
2. 조종면허 실효예정공고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