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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국민안전처 고시 2015-139)
작성자해상안전과 작성일2015-12-11 조회수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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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2-835-2653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국민안전처 고시 2015-139)에 의하여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를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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