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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상 민간잠수사 의료지원금 지원 지침’ 공지
작성자
해양수색구조과 기동우
작성일
2015-12-30
조회수
3285
첨부파일
세월호 부상 민간잠수사 의료지원금 지원 지침.hwp (
다운로드 135 회
)
전화번호
032-835-2847
‘세월호 부상 민간잠수사 의료지원금 지원 지침’을 공지하오니 세월호 사고 수중 수색활동에 종사하다 부상당한 민간잠수사분들께서는 신청 내용에 따라,
①’16. 1. 1. 이후부터 의료지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붙임 1의 양식을 작성하여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에 접수시 제출
②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소급(’15. 3. 29. ~ ’15. 12. 31.)하여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붙임 2의 양식을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본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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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질의회신집
소방제도과 오승삼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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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업무 일부정지 처분 공고
안전개선과 황선필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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