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의 조회 테이블로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전화번호,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부상 민간잠수사 의료지원금 지원 지침’ 공지
작성자해양수색구조과 기동우 작성일2015-12-30 조회수3285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세월호 부상 민간잠수사 의료지원금 지원 지침.hwp (다운로드 135 회)
전화번호 032-835-2847
‘세월호 부상 민간잠수사 의료지원금 지원 지침’을 공지하오니 세월호 사고 수중 수색활동에 종사하다 부상당한 민간잠수사분들께서는 신청 내용에 따라,
①’16. 1. 1. 이후부터 의료지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붙임 1의 양식을 작성하여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에 접수시 제출
②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소급(’15. 3. 29. ~ ’15. 12. 31.)하여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붙임 2의 양식을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본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이전글 목록입니다.
다음글 ▲ 소방관계법령 질의회신집 소방제도과 오승삼 2015-12-30
이전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업무 일부정지 처분 공고 안전개선과 황선필 201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