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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활용
작성자안전개선과 작성일2016-01-15 조회수4698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150911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통보).pdf (다운로드 486 회)
전화번호 02-2100-0484

본 지침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범위 등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상세한 사업 기준을 마련함과 더불어 기 시행되어온 보호구역사업의 개선점을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보호구역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 김부생(02-2100-0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