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침은 생활도로구역(30구역)의 지정기준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상세한 사업 기준을 마련함과 더불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등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 김부생(02-2100-0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