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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추진지침(생활도로구역(30구역) 지정기준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활용
작성자안전개선과 작성일2016-01-15 조회수5321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150901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추진지침.pdf (다운로드 904 회)
전화번호 02-2100-0484

본 지침은 생활도로구역(30구역)의 지정기준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상세한 사업 기준을 마련함과 더불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등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 김부생(02-2100-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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