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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계획 공고
작성자예방총괄과 작성일2016-01-18 조회수3888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붙임2)사업선정 평가기준.hwp (다운로드 120 회) 파일 다운로드  붙임3)사업신청 서식.hwp (다운로드 80 회) 파일 다운로드  붙임4)사업비 계상 및 사업비 집행기준.hwp (다운로드 95 회) 파일 다운로드  붙임5)사업신청 요약서.hwp (다운로드 94 회) 파일 다운로드  붙임1)공고문.hwp (다운로드 107 회)
전화번호 02-2100-0618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 및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방재안전분야 교육기관」 선정 및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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