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구)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 등록현황,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 변경등록현황,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휴업 또는 폐업․재개신고 현황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 기후변화대책과 044-204-5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