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관련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운항규칙)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5조 별표7
o 최근 동력수상레저기구들의 레저활동 증가로 난폭, 과속 운항에 대한 신고 및 인근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한편, 누리마루 앞 해상 간출암 지역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운촌항 일원을 [수상레저활동 저속운항 구간]으로 지정 운용하고자 하니, 5.1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참조 바랍니다.
붙임
1. 수상레저활동 저속운항 구간 지정 협의 공문 1부.
2. 수상레저활동 저속운항구간 확대 방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