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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저속운항 구간 지정 협의
작성자부산해양경비안전서 작성일2016-04-29 조회수2892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수상레저활동 저속운항 구간 지정 협의 공문.pdf (다운로드 77 회) 파일 다운로드  수상레저활동 저속운항구간 확대방안.hwp (다운로드 73 회) 파일 다운로드  의견제출서.hwp (다운로드 57 회)
전화번호 051-664-2551

o 관련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운항규칙)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5조 별표7

 

o  최근 동력수상레저기구들의 레저활동 증가로 난폭, 과속 운항에 대한 신고 및 인근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한편, 누리마루 앞 해상 간출암 지역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운촌항 일원을 [수상레저활동 저속운항 구간]으로 지정 운용하고자 하니, 5.1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참조 바랍니다.

 

붙임 

1. 수상레저활동 저속운항 구간 지정 협의 공문 1부.

2. 수상레저활동 저속운항구간 확대 방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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