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남방파제 출입통제 장소 지정 공고
공고문
군산항 남방파제 주변 TTP지역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출입통제장소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붙임: 출입통제장소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