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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작성자최혁수 작성일2016-06-17 조회수2827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160609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안).hwp (다운로드 468 회)
전화번호 044-204-5052

국민안전처 공고 제2016-225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국민안전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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