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공고 제2016-225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국민안전처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