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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고
작성자고병석 작성일2016-08-02 조회수2252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고문.pdf (다운로드 20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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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공고 제 2016-283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 제 11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


 기관을  첨부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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