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나.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3항
다. 해양안전과-1615('16.06.30.)호 "조종면허 갱신, 정지, 실효 예정 안내문 발송 계획 보고"
라. 해양안전과-1980('16.07.14.)호 "조종면허 갱신, 정지, 실효 예정 안내문 발송 계획 보고"
마. 해양안전과-2793('16.08.05.)호 "조종면허 갱신, 정지, 실효 예정 안내문 발송 계획 보고"
2. 조종면허 정지(1년) 및 실효예정자 에 대해 조종면허 정지(1년) 및 실효 예정 공고문을 다음과 같이 게시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사유
1) 안내문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2) 통상의 방법으로 통지서 송달이 불가함.
나.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기간 : '16.09.07.~ 09.30.
붙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정지(1년) 및 실효 예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