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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효 예정 공고문(10월)
작성자인천해양경비안전서 작성일2016-09-13 조회수2423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효예정 공고문(10월).hwp (다운로드 118 회)
전화번호 032-650-2251

조종면허 실효 예정자로서,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조종면허의 갱신 등)의 규정에 따라 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조종면허의 효력이 상실됨을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붙임 참조

- 공고내용 : 조종면허 갱신기간 경과 후 1년간 면허정지

                   정지기간 경과 후 조종면허 미갱신으로 인한 면허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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