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2 발생한 지진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거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합니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 1개 시
ㅇ 경북 경주시
2. 선포일자 : 2016년 9월 22일
붙 임 : 특별재난지역 선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