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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지진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작성자정보근 작성일2016-09-22 조회수3039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특별재난지역_선포공고문.hwp (다운로드 470 회)
전화번호 044-205-5315

지난 9.12 발생한 지진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거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합니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 1개 시

 

  ㅇ 경북 경주시

 

 2. 선포일자 : 2016년 9월 22일

 

 

붙 임 : 특별재난지역 선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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