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포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가족은
▪ 직무와 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 해당 선물의 시장가액이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제출
* 시장가액을 알 수 없으나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으로 보이는 선물은 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필요시 소속 기관 윤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
-선물신고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대상이 됨(법 제2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