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에 따른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조종면허의 갱신 등)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갱신기간이 만료한 다음날 부터 효력이 정지됨을 공고합니다.
붙임참조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정지 예정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