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가이드라인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규정에 의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확인을 위한 평가 시 활용됨을 목적으로 합니다.
비고 : 향후 개정 예정
붙임 :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13.9월 개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