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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안내
작성자지진방재과 작성일2016-09-30 조회수8408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13.9월 개정본).pdf (다운로드 1826 회)
전화번호 044-205-5189

본 가이드라인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규정에 의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확인을 위한 평가 시 활용됨을 목적으로 합니다.


비고 : 향후 개정 예정


붙임 :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13.9월 개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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