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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 공고
작성자김형환 작성일2016-10-06 조회수3660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어린이놀이시설 검사기관 지정 공고문(안전모니터봉사단).hwp (다운로드 307 회)
전화번호 044-205-42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ㅇ 지 정 일 : '16. 10. 6.


ㅇ 지정기관 : 사단법인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대표자 : 김진항)




붙임 : 공고문(제2016-3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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