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면허 정지예정자(6명) 및 실효예정자(5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사유>
1) 안내문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2) 통상의 방법으로 통지서 송달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