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면허 실효 예정자로서,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조종면허의 갱신 등)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조종면허의 효력이 상실됨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10. 13 ~ 2016. 10. 27(15일간)
2. 대상자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