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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효 예정 공고
작성자인천해양경비안전서 작성일2016-10-13 조회수3375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효예정 공고문(11월).hwp (다운로드 140 회)
전화번호 032-650-2251

조종면허 실효 예정자로서,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조종면허의 갱신 등)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조종면허의 효력이 상실됨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10. 13 ~ 2016. 10. 27(15일간)


2. 대상자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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