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나.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 제3항 다. 해양안전과-3721('16.9.6)호 "조종면허 갱신, 정지, 실효 예정 안내문 발송 계획 보고" 라. 해양안전과-4566('16.10.6)호 "조종면허 갱신, 정지, 실효 예정 안내문 발송 계획 보고"
2. 조종면허 정지예정자(5명) 및 실효예정자(22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사유 1) 안내문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2) 통상의 방법으로 통지서 송달이 불가함. 나.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기간 : '16. 11. 4. ~ 11. 23.
붙임 : 1. 조종면허 정지(1년) 예정 공고문 1부. 2. 조종면허 실효 예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