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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업무정지 공고
작성자김형환 작성일2017-02-07 조회수3253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17020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업무정지 공고문.hwp (다운로드 108 회)
전화번호 044-205-4212

국민안전처 공고 제2017-59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업무정지 공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5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사업무 정지를 명하고, 동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7.         

 

국민안전처장관


업무정지 처분내역

업무정지 처분내역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 분 기 간)

처 분 사 유

근 거 규 정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김 영 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19

(에이스테크노타워

2차 809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업무정지 15일

('17. 2. 7. ~ 2. 2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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