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공고 제2017-59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업무정지 공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5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사업무 정지를 명하고, 동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7.
국민안전처장관
업무정지 처분내역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 분 기 간)
처 분 사 유
근 거 규 정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김 영 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19
(에이스테크노타워
2차 809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업무정지 15일
('17. 2. 7. ~ 2. 2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