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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유도선 사업자(선원, 종사자) 안전교육(정기) 일정 알림
작성자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안전수상레저과 작성일2017-04-04 조회수6291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2017년 유도선 안전교육 안내문('17.4월).hwp (다운로드 68 회)
전화번호 044-205-2549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안전수상레저과입니다.



○ 2017년 유도선 사업자(선원, 종사자) 안전교육(정기)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규정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유도선 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 매년 8시간 이내


2. 대      상 : 유도선 사업자, 선원 및 종사자


3. 2017년 달라지는 교육내용 : 대상자별 교육시간을 차별화하여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으로 진행


4. 신청절차 : 교육일정에 따라 각 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 전화 또는 팩스로 교육신청



붙임파일 : 2017년 유도선 안전교육 안내문(일정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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