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공고 제2017-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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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23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의거 2017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을
다음(첨부파일)과 같이 추가 및 재공고 합니다.
2017년 4월13일
국민안전처 장관
※ 기존 공고문 참고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공지시항 555번 게시물, 2017.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