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공고 제2017-152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업무정지 공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방법·절차를 위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에 대하여 법제5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검사업무 정지를 명하고, 동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4.25.
국민안전처장관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근거규정
한국어린이
놀이시설협회
(박동진)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에이스테크노타워 2차 809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업무정지1.5개월('17.5.1. ~ 6.15.)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