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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업무정지 공고(국민안전처 공고 제2017-152호)
작성자안전개선과 작성일2017-04-25 조회수5778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170425 행정처분 공고문.hwp (다운로드 89 회)
전화번호 044-205-4216

 

국민안전처 공고 제2017-152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업무정지 공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방법·절차를 위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에 대하여 법제5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검사업무 정지를 명하고, 동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4.25.


국민안전처장관

업무정치 처분내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근거규정

한국어린이

놀이시설협회

(박동진)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에이스테크노타워 2차 809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업무정지1.5개월('17.5.1. ~ 6.15.)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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