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업무정지 공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방법 절차를 위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에 대하여 제5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검사업무 일부정지를 명하고, 동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업무일부정지 15일(2017. 8. 1. ~ 8.15.)
ㅇ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 업무일부정지 15일(2017. 8. 1. ~ 8.15.)
ㅇ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한국시험검사기술원 : 업무일부정지 1.5개월(2017. 8. 1. ~ 9.15.)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2017.7.25.
국민안전처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