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 등록현황,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 변경등록현황,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휴업 또는 폐업, 재개신고 현황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