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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회 구현 및 공직개혁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정부조직법」 개정·시행으로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출범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4-11-18 조회수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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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장관 : 정종섭)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 직제가 금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19일 0시 부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정부조직법 개정은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재난안전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육상과 해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국민안전처로 통합하여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전문성 강화 등 공직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며,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세월호 사건 후속대책을 위한 대국민담화(5.19) 이후 국민안전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6월 11일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여야 「정부조직개편 TF」 합의를 거쳐 11월7일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등의 하부조직 설계는  재난안전·소방 및 인사·조직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직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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