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름에는 달집태우기, 쥐불놀이를 하다 자칫 산불이나 화재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불놀이는 지정된 행사장에서만 합시다. 또한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에서는 소화기 등을 철저히 구비하고 미리 가까운 소방·산림관서에 신고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상황총괄담당관실 이정일(02-2100-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