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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 대보름 액운 쫓으려다 불내지 마세요!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03-03 조회수5016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붙임 1 15년 정월 대보름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추진계획(국민안전처).hwp (다운로드 88 회) 파일 다운로드  붙임 2 정월대보름 전후 산불방지 특별대책(산림청).hwp (다운로드 82 회) 파일 다운로드  붙임 3 산불방지 국민행동 요령.hwp (다운로드 74 회)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정월 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수립(최종).hwp (다운로드 86 회)
전화번호 02-2100-0024

정부는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야외 행사과정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일체의 소각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정부에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300여 산림행정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산불감시원(12,717명) 및 진화헬기(146대)를 활용 산불예방을 위한 순찰과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소방관서(소방본부 19, 소방서 200)에서는 주요 등산로 산불조심 예방 캠페인 등 홍보 활동과 산불위험성이 높은 주말 근무보강 등 봄철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월 대보름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있어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무속행위 등을 하다가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소방관서 정월 대보름 특별경계근무(3.4~3.6)를 통하여 주요 행사장 주변 산불예방 감시, 화재취약지역 소방력 전진배치 및 예방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청은 정월 대보름 주요 행사장, 무속행위 등이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자체별 안전대책을 마련·시달하고, 산림연접지 등에서 불을 피우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불방지 국민행동 요령에 의하면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 위험성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금지하고, 입산시에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하며,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며, 산불 발견시에는 즉시 119 또는 산림관서 및 경찰서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 문의 : 사회재난대응과 시설사무관 전병훈(02-2100-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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