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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청렴 서약서’ 가족에게 직접 우편 발송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03-19 조회수5446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반부패 청렴서약서 가족에게 직접 우편 발송.hwp (다운로드 68 회)
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3. 20.(금)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초빙, 장·차관을 포함한 4급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고위공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취지를 살려 ‘청렴서약서’를 직접 서명 한 후 배우자 등 가족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청렴서약은 국민안전처 소속 고위공직자로서 ① 공직사회 부패예방 ② 금품·향응 수수 금지 ③ 가족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모범적인 공직생활 등 3개 항목의 준수를 통해 「행복한 가정, 안전한 대한민국」실현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이다.

한편, 위원장 특강은 `14년 부패인식도 조사(권익위원회) 결과 부패원인 제공자로 정치인 다음으로 고위공직자를 국민이 지목함에 따라 고위직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청렴의식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실시되며, 이 자리에서 이성보 위원장은 ‘신뢰받는 정부,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라는 제목으로 국제사회의 반부패 동향을 소개하고 고위직 공직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공직풍토 확립에 노력하여 줄 것을 강조한다.

앞으로도 국민안전처는‘깨끗하면 안전하다’라는 모토로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청렴리더단 운영, 익명비리신고센터(Help-Line) 설치, 청렴교육 강화 등 맞춤형 반부패 방지시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 문의 : 안전감찰담당관실 시설사무관 문종진(02-2100-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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