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3월 22일(일)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이 날 새벽 강화군에서 발생한 펜션 텐트 화재사건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였다.
금번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에서,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화재사고 원인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진행 중(2.16~4.30)인 야영장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을 미등록 야영장까지 확대하여 소방·지지체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번 화재사고가 발생한 강화군 펜션처럼 야영장, 펜션, 민박 등 구분이 모호하게 되어 있는 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산림청 등 야영과 관련된 업무 소관부처의 안전기준을 재검토하고, 세부 유형별 통합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문의 : 안전기획과 행정사무관 이범준(02-2100-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