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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피해주민 원스톱서비스 13개 분야로 확대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03-26 조회수3985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자연재해 피해주민 원스톱서비스 13개 분야로 확대.hwp (다운로드 75 회)
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자연재해 피해주민이 피해신고만으로 세제·융자 등의 다양한 간접지원을 쉽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를 13개 분야(11개 → 13개 분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확대 시행 예정인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감면 지원은 자치단체 건의 및 관계기관 요청에 따라 원스톱서비스에 반영하였으며, 상반기 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지원절차·방법 확정, 협력체계를 정비하여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발생 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지원된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감면 지원에 대하여 재난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재난 발생시에도 다양한 간접지원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별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재난피해로 생활기반을 잃은 피해주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회의(’15.3.26)를 통해 국민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문의 : 복구총괄과 방재안전사무관 강성희(02-2100-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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