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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다.....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03-30 조회수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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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024

이완구 국무총리는 3.30.(월),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우리의 재난안전체계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한 밑그림으로, 대형재난사고를 계기로 우리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17개 부·처·청이 참여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지난 해 9.23일에 마련된 기본방향에 따라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과 “안전이 생활화된 국민, 안전이 체질화된 사회, 안전이 우선시 되는 국가정책”이라는 3대 목표를 가지고 5대 전략 100대 세부과제를 마련하였다.

100대 과제는 현장대응역량 제고, 재난관리 표준체계 확립, 재난대응훈련 강화 등과 같이 시급하게 개선해야하는 과제도 있고, 안전복지 강화, 안전문화 확산, 재난안전예방 인프라 확충, 생애주기별 교육훈련 실시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번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먼저, 국민과 함께 만들었다는 점이다. 기본방향 수립부터 세부실천계획 수립까지 재난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9개 분야 21명→13개 분야 60명) 운영,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민간단체 간담회, 대국민 토론회(‘15.1.30.), 대국회 설명 등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확정 후에도 민간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의 재난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냉철하고 철저한 반성과 분석을 통해 혁신과제를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과거 50년간(1964~2013년) 사망자 10인 이상 대형사고 총 276건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고 국회·언론·감사원 등의 지적사항 등을 토대로 우리의 재난안전관리체계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5대 전략과 100대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의 표준화된 틀이 마련된다.  

지금까지의 분산적 재난관리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중앙-지방의 수평적·수직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대책본부와의 명확한 역할 및 책임분담 하에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모든 재난에 대하여,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재난관리표준체계를 마련한다. 이 표준체계에는 현장지휘권 및 책임과 역할을 규율하는 사고지휘체계, 재난대응기관과 동일한 통신을 활용하는 재난통신체계, 재난피해 및 대응상황에 대한 공보창구 일원화(One-voice)와 관련된 재난공보체계, 재난자원 공동 활용 체계 등이 포함된다.

한편, 중앙 및 지방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총괄 조정기능도 강화된다. 상충되거나 불합리한 안전기준은 정비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안전기준은 제정되거나 강화된다. 국민안전처에 안전기준심의의회(의장:국민안전처 차관)를 두고,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또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를 통한 안전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정책에 대한 조정 기능도 강화된다.

둘째, 현장의 재난대응역량이 강화된다.

소방과 해경의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상시 훈련을 통해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육상은 30분, 해상은 1시간 이내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119 특수구조대는 4개 권역으로, 해경의 해양특수구조대는 5개 대로 연차적으로 확대 개편한다.

또한, 소방헬기관제시스템 구축,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 확산, VTS 및 항만레이더 등을 확대 설치한다.

재난대비훈련도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달라진다. 지금까지 재난대비 훈련이 비체계적이고, 지속성이 부족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훈련이 체계화·상시화 된다.

훈련 유형별로 참여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매년 훈련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상시훈련체계를 강화한다. 훈련내용에 과거사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반영하여 실제와 유사한 훈련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매뉴얼도 현장에서 작동가능하도록 핵심위주, 행동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전자매뉴얼을 제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스마트폰용 앱 개발로 사용자의 활용성을 높인다.

셋째, 종합적 지원으로 안전자치(安全自治) 실현을 앞당긴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조직과 예산 부족 등으로 재난관리에 있어서 중앙의존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제 지자체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책임성도 함께 강화한다.

먼저, 재난안전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재난전담조직을 시·도에 설치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하여 안전재정을 확충한다.

부단체장 등 고위관리자가 재난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재난대응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국민안전처 장관이 갖고 있는 재난사태 선포권을 지자체 장에게 부여하여 지역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지역 내 인력·물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민안전처 장관)에 부단체장을 참여시켜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넷째, 어린이, 여성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가 강화된다.  

먼저, 범정부 안전취약계층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부처별로 해당분야의 위해요소를 개선한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독거노인 등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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