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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및 지하탱크 저장소 설비기준 강화 등 심의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04-07 조회수2332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옥외 및 지하탱크저장소 설비기준 강화 등 심의.hwp (다운로드 109 회)
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옥외 및 지하탱크 저장소 설비기준 강화 등을 안건으로 제2회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8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이날 심사에는 최규출 위원장(동원대학교 교수) 등 법조인·교수·산업체 관계자·정부위원으로 구성된 규제심사위원들이 참석하여 총 3개 법령 5개의 안건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 안전사각지대의 불안전요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 및 지하탱크 저장소 설비기준을 강화’하여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을 명시하였고, ‘주유취급소 설비기준에 정전기 제거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 등을 심의한다.

그 밖에도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을 신설’하여 지진 등의 흔들림에도 소방시설이 보호되고 가동이 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각종 재난 및 재해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안건들이 발굴되어 심도있는 심사가 진행된다.

앞으로 국민안전처는 불합리한 기존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민생불편 해소에 앞장서나가며, 한편으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에 등불을 밝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 문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무관 송화섭(02-2100-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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