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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 전면 재산정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04-07 조회수2189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 전면 재산정.hwp (다운로드 101 회)
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효과적인 구호 활동 전개를 위해 재난 발생 시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는 재해구호물자의 비축기준을 전면 재산정하였다.

현재의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이 2010년에 산정되어 최근의 재난상황 및 생활방식을 고려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구호물자 비축기준은 재난 발생 양상, 사회재난 위험요소, 이재민 발생 추이, 인구증감 등 구호 환경 변화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정하였다.

우선, 합리적인 비축기준을 산정하기 위해 지자체별 구호물자 비축실태를 전면 재조사하여 비축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였다.

최근 재해 발생빈도가 높은 서울, 부산, 인천 등은 비축기준을 높여 더 많이 비축하도록 했고, 그 이외의 지역인 충북, 경북, 경남 등도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이재민 구호활동을 위해 산출 수량이 2010년도 보다 크게 감소된 시·군·구라도 50% 한도로 수량을 조정하였으며, 최소 수량이 70개 이상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산출 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군·구는 보관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배까지로 수량을 한정하되, 지자체 간 상호협력체계구축을 통해 인접 지자체의 여유 물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마련한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 재산정을 통하여 증감이 발생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우기전인 5월말까지 재해구호기금 활용을 통해 보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시·도가 주축이 되어 재해구호물자 비축정보 공유를 통해 여유 비축물자의 협조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임종철 재난복구정책관은 “새로운 비축기준에 따라 5월말까지 지자체별 재해구호물자 비축을 완료하게 되면 금년 풍수해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사회재난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지자체간 상호 협력을 통해 재해구호물자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 문의 : 재난구호과 시설사무관 서정표(02-2100-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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