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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해상화학물질사고 대응 전용 방제선박 도입 추진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05-11 조회수1725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국내최초유해화학물질사고대응전용방제정도입추진_수정본.hwp (다운로드 87 회)
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는 국내 최초로 해상 유해화학물질(HNS : Hazardous & Noxious Substances)사고 대응 전용 방제선박(이하, HNS 전용 방제정)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해상 화학물질 물동량은 2억 5,100만톤으로 전체 해상 물동량의 약 19%로 최근 10년간 약 66%의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세계 평균증가율의 2.5배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국내의 사고발생 위험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화학사고로 사고대응자 및 주민의 건강을 훼손하는 사고가 육상에서 뿐만아니라 해상에서도 연이어 발생하는 등 위험징후가 심화되고 있어, 해상 화학사고 발생시 독성가스·유증기로 뒤덮힌 사고현장에 안전하게 접근하여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화학사고 대응 전용방제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유럽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HNS 전용방제정을 벤치마킹, 국내의 해상 환경에 적합한 HNS 전용방제정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HNS 전용방제정은 300톤급으로 건조되며,  유증기·독성가스 등으로 뒤덮힌 사고현장에 대응요원을 보호하면서 진입할 수 있는 설비, 사고선박을 해안으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예인설비 및 소화설비 등을 장착할 예정이다.

이 선박은 2015년 건조설계를 시작하여 2017년 완공되어 국내에서 유해화학물질 물동량이 가장 많은 울산항에 배치될 예정이며, 평상시에는 해양오염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사고시에는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 대한 상당한 위협과 심각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육상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유해화학물질(HNS)이 해상에 인접한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를 통하여 수출·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 육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학사고 대응기관과 연계하여 육상의 전문 인력, 시스템 공유로 해상의 시스템 보강 및 HNS 전용방제정을 활용한 화학사고 공동대응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문의 : 방제기획과 방제보급계장 하창우(032-83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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