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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17년까지 노후 소방장비 집중투자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05-13 조회수1886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붙임1)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안.hwp (다운로드 80 회) 파일 다운로드  (붙임2)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hwp (다운로드 116 회)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소방안전교부세 노후 소방장비 집중투자.hwp (다운로드 93 회)
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15.1.1. 시행)의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에 위임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의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된 내용이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올해 총 규모는 3,141억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로써 합리적인 교부산식에 따라 지자체에 교부하되, 소방안전교부세의 도입 목적과 취지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소방·안전시설 및 안전기능 강화사업에 한하여 투자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 노력도에 따라 차등하여 교부함으로써 지방의 소방 및 안전기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도록 설계하였다.

소방안전교부세의 투자대상은 노후 소방장비 교체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17년까지 소방분야에 75% 이상 투자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17년까지 지자체의 노후 소방장비 교체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은 소방·안전시설 강화 및 안전기능 강화사업으로 한정하되, 구체적인 사업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대상사업은 중요하고 시급한 중점사업과 그 밖에 일반적인 사업인 재량사업으로 구분하고, 지자체에서 중점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면 소방안전교부세가 많이 교부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예산서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지자체에서 교부받은 소방안전교부세를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대상은 우선 광역지자체로 하되, 기초지자체의 교부 여부는 소방분야에 집중 투자가 마무리되는 ’17년에 소방안전교부세 투자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후 검토할 계획이다.

교부기준은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에 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에 40%, 재정여건에 20%를 반영하였다.

소방분야에 대한 투자소요는 시도별 소방시설의 노후도 및 부족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였고,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소요는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많은 지방도, 지방하천 및 공유림의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노력도는 지자체에서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지방비의 투자비율과 소방안전교부세 중에서 중점사업에 투자한 비율을 반영하였고,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소방 및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였다.

재정여건은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를 반영하였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17년까지 노후 소방장비 교체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소방·안전시설에 투자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전예산TF팀 소방령 김재운(02-2100-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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