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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및 사회전반의 안전도 향상 초석 마련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06-01 조회수7161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참고자료) 제17차 안전정책조정회의.hwp (다운로드 94 회)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제17차 안전정책조정회의.hwp (다운로드 83 회)
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6.1(월) 16시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각 부처 차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2월 16일부터 4월말까지 실시한 국민참여 중심의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대진단에서는 107만여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물론 안전관련 법령·제도 개선사항 발굴, 안전산업 집중 진단 등 우리사회의 모든 안전 분야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기존의 국가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전문가를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였으며, 진단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투자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안전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이 기간 동안 국민참여형 현장점검 외에도 ·안전신문고·를 통한 위험요소 신고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으며, 대진단 기간 동안 총 14,718건의 안전신고가 있었다.

대진단 기간 동안 일평균 201.5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되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고 신고는 도로·공공시설물 파손 등의 시설안전 분야가 5,7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안전 3,827건, 생활안전 3,06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진단하는 민관합동 점검은 연인원 336,958명(공무원 227,305명, 민간전문가 109,653명)이 참여하여 107만여개 시설(공공 24만개, 민간 83만개)을 점검하였고 점검결과, 59,122개(전체의 5.5%)에 대해 시정조치(현지시정·조치 22,228개소, 보수·보강 36,804개소, 정밀진단 910개소)를 함에 따라 사회 전반의 안전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수·보강 및 정밀진단 대상 시설은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이에 필요한 예산은 1조 6,365억원(중앙·지자체 1조 5,771억, 민간 593억)으로 파악되었고, 이중 비교적 경미한 사항은 기확보된 예산으로 이미 조치하였다.

다만, 추가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합동TF(안전처, 기재부, 행자부 등)를 구성하여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련 법령·제도·관행의 적정성 등 소프트웨어 분야를 진단한 결과, 18개 부처에서 총 119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발굴되었고 유형별로 보면, 안전기준 강화 67건(56%), 안전산업 활성화 9건(7.5%), 위임위탁 개선 4건(3.4%), 민간이양 2건(1.7%), 기타 37건(31.1%)으로, 이 중 93건(78.1%)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주요 사례로서는 “발주처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불법 하도급 적발시 불법 하도급자 형사처벌 규정 등을 신설, 안전진단업체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 하는 방안 등이 발굴되었다.

이번 대진단은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점검으로 실시하였으나 진단업체와 민간전문가 부족으로 진단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를 위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을 확대하고, 보험회사가 위험관계 컨설팅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계측기 및 센서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재난로봇산업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외부진단 의무화를 통해 민간진단업의 수요를 확대하고 유지보수산업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는 지난 3.30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확정·발표한 안전혁신마스터플랜에 대한 부처별 추진실적도 점검하고 논의하였다.

자체 점검결과 100개 세부과제 중 지자체 총괄부서 확대개편, 주민참여 위험요소 사전인지시스템 구축 등은 목표 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였고, 대부분의 과제가 정상추진 중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공공기관의 재난·안전분야 인력 양성 및 확충’ 등 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안전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의의 장을 마련해 가기로 하였으며, ‘재난단계별 목표역량 설정과 이행정책 수립’ 등 연구기반의 구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용역과제 선정과 자문위원 활용 등을 통해 지원키로 하였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은 관계부처·지자체·민간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지난 3개월간 집중적으로 추진한 만큼,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제도개선 및 보완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하면서, “국민안전처는 국가안전대진단 후속조치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점검과 지원을 통해 재난안전관리정책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안전기획과 서기관 인석근(02-210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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