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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등 우기대비 사업장 안전대책 점검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06-11 조회수2703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재해복구사업 우기대비 대책회의 개최.hwp (다운로드 89 회)
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추진 중인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우기대비 대책회의를 6월11일 개최하였다.

재해복구사업은 조기완료에 총력을 기울여 2,180건 중 86% (1,868건)가 준공되었고, 6월말까지 대부분(99.2%)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전년도 피해규모가 컸던 지자체 사업담당 부서장이 참석하여 공정상 6월말까지 준공되지 않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우기대비 사업장 안전대책을 집중 점검하였다.

대규모 사업장의 피해재발 취약요인을 구간 및 지점별로 분석하여,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6월말 우기 이전에 하천폭 확장, 교량 기초 우선시공 및 저수지 가배수로 설치 등 안전대책을 완료하도록 하였다.

재해복구사업 조기 완료를 위하여 지자체 공무원에 대하여 사전교육 2회 및 대규모 사업장 조기 추진 대책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국민안저처 장관과 관계부처 중앙합동점검 등 현장점검을 4회 실시하여 조기추진을 독려하였다.

아울러, 재해복구사업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는 2015년도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시 지표에 반영하여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임종철 재난복구정책관은“피해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관장의 관심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현지 지도?점검을 요구하였고, 사업별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실시 결과를 우기 전까지 확인하는 등 사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문의 : 복구총괄과 방재안전사무관 박하용(02-2100-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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