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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세부 교부기준 확정·시행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07-06 조회수5328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소방안전교부세 세부 교부기준 확정 시행.hwp (다운로드 104 회)
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자체가 노후 되거나 부족한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취약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 3,141억원을 7월 중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및 대상사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총리령)이 제정되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 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40%, 재정여건 20%를 각각 반영하였다.

소방분야에 대한 투자소요는 시·도별 소방시설의 노후도와 부족률 등을 기준으로 하였고,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소요는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많은 지방도, 지방하천 및 공유림의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지방비의 투자비율과 소방안전교부세 중에서 중점사업에 투자한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노력도에 반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재정여건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지자체의 자주재원(재정자주도)을 반영하였다.

대상사업은 소방·안전시설 강화 및 안전기능 강화사업으로 한정하되, 중요하고 시급한 중점사업과 일반적인 사업인 재량사업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시·도별 교부액 산정자료에 대한 검증을 거쳐 7월 중순경 시·도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면 시·도에서는 ’17년까지 교부액 중 75% 이상(2,356억원 이상)을 시급한 노후 소방장비 교체 및 부족 소방장비 보강 등 소방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시·도의 예산서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교부받은 소방안전교부세를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를 계기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노후·부족한 소방장비를 확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매년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를 지자체에 전액 교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전사업조정과 소방령 김재운(02-2100-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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