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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 안전강화「유선 및 도선 사업법」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07-06 조회수4662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유.도선 안전강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 85 회)
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유·도선 안전강화를 위하여 음주 후 유·도선을 운항하는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및 벌칙 강화, 구명조끼 등 인명구조장비 잠금 시 징역 또는 벌금형 신설, 승객 승선 시 신분증 확인, 유·도선 신조(新造) 시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유·도선의 선원, 기타 종사자 등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유·도선을 조종한 경우 사업자를 행정처분토록하고, 사업자·선원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근본적으로 술에 취해 유·도선을 조종할 수 없도록 강화하며, 정확한 승선인원 파악을 위하여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승선신고서” 작성·관리 규정을 법령으로 상향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거부 시 승선금지 및 “전산발권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자·선원 등에 대하여 선내 구명조끼, 구명부환, 구명줄 등 인명구조장비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잠금장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하였으며, 유·도선 사고발생 시 선원 및 기타 종사자의 초기대응 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비상훈련을 의무화(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규정) 한다.

아울러, 현재는 해당 관할관청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 공고토록 하고 있는 기상특보 시 출항통제 기준을 총리령으로 통일하여 명확히 규정토록 하였으며, 선령기준에 이르러 새롭게 유·도선을 건조하려는 사업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조 자금에 대하여 일부보조·융자·융자 알선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타 법령과의 균형 및 제도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징금(도선에 대하여만 적용) 금액을 300만원⇒1,000만원으로, 벌칙 규정 중 벌금 300만원⇒5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 최고금액 200만원⇒3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조정하였다.

입법예고 기간은 7.3.(금) 부터 8.12.(수)까지 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 문의 : 안전제도과 해양수산사무관 우주형(02-2100-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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